Home Forums Visa H1B 상태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중 이직 H1B 상태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중 이직 Name * Password * Email 이직이랑 영주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이직할 회사에서 H1B transfer 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변호사 사무소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보셔야합니다. 회사와 변호사 사무소의 계약이라 지금 회사에서 맘 먹으면 계약 해지할 가능성도 있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