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와 F-1…

485 70.***.74.27

정확히 얘기하면 485신분이 되는 즉시 무조건 신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합법적인 신분인거니까요. 다만 485가 거절될 시에 거절된 시점부터 6개월안에 안나가면 3년 입국금지, 1년안에 안나가면 10년 입국금지가 되는게 조항인거구요. 거절되면 f-1으로 미국에서 버틸수는 있으니까 유지하라고 권하는거지요. 서류 확실하고 문제 없으면 구지 f-1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