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받고나서 스폰서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영주권 받고나서 스폰서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회사측에서 글쓴이님 일할 수 없는 상태면 당연히 취소시킬수도있을텐데 말씀 안 드렸나봐요? 지금 현재 정권에선 스폰서측에서 나중에 고발하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85접수하고 180일 넘으면 안되다고는 하나... 같은 직종으로 옮겨 일하지않고 그냥 받고 지내신다면 적어도 나중에 연장할때나 시민권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난 운으로 다 피해가실 수도 있어요. 분명 다른분이 180일 넘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답글 다실것 같은데 하하... 전 분명 한가지 추가했습니다. 현 정부, 이민국이 일하는한. 건강상이라면 추후를 위해 준비해두세요. 왜 내가 못할 수 밖에 없는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