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수령후 5년 이내 공적부조 수혜시 영주권 박탈 가능성 영주권 수령후 5년 이내 공적부조 수혜시 영주권 박탈 가능성 Name * Password * Email 오바마케어가 메디케이드는 아닙니다. 다만 minor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나 임산부 등 특별 대상자의 경우 혼동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오바마케어가 의무가 더 이상 아니므로) 작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의 경우 오바마케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 의료보험 상품을 검색하면 income이 어느 수준에 못 미치면 영주권 수령 5년 이내라도 미성년자는 자동적으로 Medicaid 신청란으로 안내되어서 수혜를 받도록 했었거든요. 물론 가주가 허용하는 적법한 절차였지요. 의료보험이 의무였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밖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자녀들을 울며겨자먹기로 Medicaid를 받게 할수 밖에 없는 요상한 상황이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