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자 형제초청시 기다리는 동안 미국 방문이 가능 할까요? 시민권자 형제초청시 기다리는 동안 미국 방문이 가능 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I130는 immigration petition이고요. Ds-260이 이민비자입니다. Immigration visa물어보면 no고 immigration petition을 물어보면 yes 입니다. Esta에서 거짓말 하시면 비자사기로 나중에 영주권도 못 받습니다. 이민비자 심사할 때 과거 서류 다 봐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esta허가 받았다면 오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만약 거절되도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으니 한국에 직장이나 가족이 있어서 돌아올 예정이라는 걸 증빙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관광비자 받는 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