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중에 영주권이 나온다면? 학비에 관해

Bn 98.***.189.176

1. 주립대 아닌이상 영주권자라고 학비가 싸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주 별로 레지던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야 합니더. 그리고 학교 규정에 따라 학기초가 아니라면 환불 안될 가능성이 높고요.

2. 학교 돈 내는 곳에 물어보세요.

3. 영주권자 인 것과 상관없이 resident for tax purposes면 학비 디덕션이나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받은 시점부터는 레지던트지만 그전에는 세법샅 non-resident인지 연초부터 세법상 resident인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법상 Resident가 되신 후부터 학비 디덕션이 가능합니다.

4. 세법상 resident가 되신 다음에 내시는 학비부터 택스리턴 가능합니다.

5. 월급받으시는 경우 hr에 얘기해서 i-9업데이트, 학교 인터네셔널에 change of status를 이유로 sevis terminate해달라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