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J1에서 부모님 영주권 초청 가능? J1에서 부모님 영주권 초청 가능? Name * Password * Email 이미 들으신대로 J1이나 F1는 비이민의도의 비자입니다. 이를 받고 영주권(이민비자)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J1은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2년 강제귀국조항이 있어서 이를 waiver받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2년을 다 채우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은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시지요? 다들 아는 상식이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