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한거 아닌가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왔고 당연히 I94 체류일 지났으니 불체했다고 생각했을꺼고 (18세 미만 아동은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리고 몇년 뒤 부모가 영주권을 받아서 자녀도 같이 나온 케이스.
시민권 신청하고 장기 펜딩도 요즘 반이민 정서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예전 기록이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그건 그 남자친구가 알 것 같지만 어쩌면 본인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