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처분 그리고 세금은?

ssss 73.***.231.205

캘리포니아는 면세 대상일 경우 부부합산 50만불까지 면세 받습니다.. 물론 면세 대상이 아니면, 당근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를 안해도, 지금 당장은 알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신고 안한다면, 운좋게 그냥 넘어갈수도 있죠.. 단지, 영주권자인 경우, 나중에 만에 하나 미신고 세금 걸리면, 영주권 반납하고, 바로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고, 시민권자의 경우는 빵에 가겠죠.. 면세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익금의 대충 연방세+주세 포함하여 30%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