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진행중, 스몰 파트타임 영주권 진행중, 스몰 파트타임 Name * Password * Email 이민법상 허용되는 자원봉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종교나 자선단체의 일로서 평소에 직원을 고용해서 해야하는 일이 아닌 것이라고 빡빡하게 규정되어있어요. 그리고 any anticipation of payment (기름 값이나 식대라도) 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안 받더라도 원글님 같은 파트타임 교사 일은 unpaid illegal employment입니다. EAD 나올 때 까지는 돈을 받던 안 받던 교사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