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유지는 위의분 말씀대로 re entry permit 받으면 몇년동안 포기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셋법상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을 보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한점은 미국세금보고시 세금 계산 방법인데요
예를들어 1년 총연봉이 3억이라고 할 경우, 미국에서 근무하였다고 가정했을때 내야하는 세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간단하게 계산 가능하더라구요)에서 한국에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빼고 나머지를 내는 것인지? 아님 3억에서 foreign income exclusion으로 1억정로를 뺀 2억을 taxable income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산출한후 한국에 낸 세금 즉 toreign tax credit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세금을 내는 형식인지가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켈리포니아 거주중인데 1년의 대부분을 한국에 머물러도 주세금을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주 세금 보고의무는 365일중 330일 이상을 주에 거주 하지 않을경우 주세금은 예외가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답변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