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집의 세금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JSTA 50.***.77.185

세법에 property tax 낸것을 반드시 보고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보고하면 본인에게 더 유리하기에 보고하는게 맞지만,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이를 감안해서 보고하시지 않아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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