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처분 금액을 미국 통장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1억 6천)

경험이 74.***.135.182

한국에서 집 판 돈 수입금에 대해 양도세를 한국에 내시면 큰 돈이라도 미국으로 한 번에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분 한국 통장에서 미국 통장으로 보내시면 되고 물론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할때 집판돈 소득분을 신고하셔서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세금 낸 것을 공제해주기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믾이 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참 한국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 빠지니 해외통장 신고도 하셔야겠네요. 너무 머리 아프시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