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처분 금액을 미국 통장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1억 6천)

cd 75.***.244.204

아내 명의의 집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송금을 하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만 확실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 명의의 집을 판매한 대금인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1만불로 쪼개서 보내든, 한번에 보내든, 송금자가 누구냐 등등…송금을 어떻게 하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보다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