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유학생 tax return(1098-T) 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학생 tax return(1098-T) 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Name * Password * Email 님은 학부로 미국에 오셨을때 F1비자로 오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1. 한국과 미국간 맺어진 tax treaty내용을 살펴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 F1비자 학생신분으로 처음 온 사람은 첫 미국 체류 5년동안은 양국간 tax treaty benefit을 받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는 tax보고시에도 nonresident alien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nonresident alien상태로서는 1098T 폼을 사용하여tuition을 낸 일부분에 대해 님의 택스리턴 혜택을 전혀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3. 따라서 님이 학부기간동안 turbo tax프로그램 사용을 하시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터보택스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에 해당하는 분들만 쓰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택스보고를 실수 하신것입니다. 4. 택스를 고칠수있는 기한은 택스 파일링을 한 날로부터 7년안에 하셔야합니다. 7년 기한이 넘고나면 고치고 싶으셔도 전혀 고치 실 수 없게되고 완전히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만일 학부생이던 기간 동안 받았던 1098T를 사용하여 매년 tax return을 받으셨다면 이기록들을 전부 모두 고치셔야 합니다. H&R block등 tax professional service업체를 찾아가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당시에 제출한 택스보고 기록들 모두 가져가서 도움을 청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