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변호사 추천

비전문가 221.***.251.169

선택할 수 있다면, 원고나 피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피고가 이민사기를 저지르고 한국 주소지가 있는 업장이 있으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설령, 소송에서 진다고 하여도 사문서 위조여서 벌금형 받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만 업장이 있으면 그 업장이 있는 주소지 관할에서 소송이 진행되게 되는데, 소송에서 지게되면 공문서 위조로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소송하면 비용은 싸지만, 그에 대한 배상도 작아질 수 있고, 미국에서 소송하면 비싸지만, punitive damage로 배상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돈이 없다면 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서류작성은 미국에서 다 하지만, 계약서는 한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업체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계약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