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initial evidence (Birth affidavit) 질문이요.

LUCKY 63.***.73.50

정황상 시민권자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두사람이 부부관계인지 여부가 되겠네요..
아내분과 본인께서 각자의 개인 출생에 관련된 서류를 보냈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에 두 사람이 부부임이 나타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미국 이민국에서 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추가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두 사람이 부부임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되네요.
대한 민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를 이해 못하는 것일 수 도 있고, (이건 번역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하면, 외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의 권위를 인정 안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결혼한 외국인 부부가 자신들이 부부임을 증명할때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득불 그 외국인 부부가 결혼할 당시의 국가 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글의 경우는 배우자기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두 사람이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민국 직원이 진실된 부부가 맞는지 의심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네요.

모두 저의 추측이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