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IW 140 승인 공유

140 174.***.121.101

제가 아는것만 말씀드릴께요.

1. 대학 포지션이라는것이 정확히 어떤 포지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두가지 경우가 있겠죠.
J1 비자로 일하는것과 H1B로 일하는것.. 분야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대학에서도 faculty position 아니면 H1B 처음부터 잘 안주려고 해서 많이 힘든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H1B로 고용한다고 오퍼를 받으면 H1B 진행하는데 큰 문제없습니다. 일단 H1B cap에서 자유롭고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진행해주니 2주안에 승인받습니다.

2. 신분변경할때 현재 J1 비자로 2 year rule에 대당되시면 미국내에서 J1 웨이버를 받으셔야 하는데 웨이버 받기전에 해당 대학 또는 H1B주기로 한 기관에서 H1B주기로 했다면 그때 웨이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는것 같습니다.
비자 변경하실때 한국 가실필요 없고 미국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H 비자와 함께 한국에 방문하시면 대사관가셔서 비자 스탬프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대사관 인터뷰 하실때 H1B, 웨이버원본 서류와 1-2년치 세금보고하셨던거 혹시 보여주시면 비자 받으실때 문제 없으실 것같습니다.

3.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H1B 오퍼 주는곳이 있다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니 주 신청자나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는데 큰 걱정은 없으실것 같습니다. 485 거절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기때문이고 H1B 가지고 계시면 국외 여행도 H 비자로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나 485 pending과 상관없음). 하지만 EAD 카드 받으셨다고 EAD카드 쓰시면 H비자가 사라지니 최후의 수단으로 EAD 카드 쓰세요.

5. 제가알기로 H1B 주는것 같습니다. 보토 조교수 임용할 정도면 NIW 진행할 정도의 스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대학에 임용후 탁월한 성과과 있으시면 대학에서도 스폰해줘서 영주권 진행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정보가 전달되었거나 하면 다른분들도 답변해주세요. 영주권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끝까지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