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미국시민권자 한국취업 미국시민권자 한국취업 Name * Password * Email 언제 시민권 받으셨는지에 따라 어느시점의 국적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는 데요. 제 짐작으로는 부모님이 더 이상 외국에 안 살고 한국에 돌아가셨으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시민권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f4비자 발급이 안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영사관에 문의해보시는데요. 만약 병역기피에 해당되시면 한국 돌아가는 방법은 미국국적 포기하고 한국국적 재취득 + 군대입대해서 병역 의무 해소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