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i140 승인후 i485를 한국에서 신청할수 있나요?

롱군 108.***.67.218

자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imbYu님.
그럼 worst case에는 승인된 140으로 한국에서 824를 진행하면 되는거군요..
예를들어 L1A 연장이 6월에 deny가 되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없기 때문에 속히 미국에서 나가고 이미 승인된 140으로 한국에서 824를 진행하면 되는거겠네요.
3번 답변에서 245 관련해서 설명해주신게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요. L1A가 deny가 되더라도 140이 승인된 상태이고 485 priority date 도래가 안된 경우는 180일까지 미국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는것인지요? 위에서 예를 든것과 같이 6월에 deny가 나면 현재 140이 승인된 상태이고 485 priority date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180일간 체류를 할수 있는것인지요? 이것이 위험부담이 있는것인가요? 하기와 같이 영주권 승인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부분이 염려가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L-1연장 신청의 결과와 priority date의 문호개방 속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만일 priority date의 문호개방 속도가 늦어져 단기간의 overstay가 발생한다고 해도 I-140이 승인된 사람은 이민법 245(k)조항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의 불법체류가 발생한다고 해도 I-485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가 미흡했고 회사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진행한 사안이라 제 잘못이 많네요. 아무래도 미국인 변호사와 일을 하다 보니까 설명 자체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second opinion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working us에 글을 올립니다. 격려의 메세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