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i140 승인후 i485를 한국에서 신청할수 있나요?

Bn 98.***.189.176

1. 영주권은 140 ->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후 이민비자 인터뷰 -> 이민비자 입국
또는
140 -> 485 신청 -> 영주권자로 신분조정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신분이 없으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며 485 신청시 받을 수 있는 EAD라던지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2. 이미 체류기한이 지나셨으면 연장 리젝 순간부터 불체날짜 카운트 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시는 게 좋아요
3. 제가 알기로 최근 3년 중 1년을 해외 지사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L1 비자를 받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