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입국후 오버스테이 중 F1 비자로 변경 가능할까요?

hsk 173.***.175.2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법체류는 아니라 합니다.
심지어 B1/B2 비자로 overstay 6개월 까지도 불체는 아니라고 해요. (변호사에게 알아봄)
특히 합법적 체류기간 중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B1/B2 비자로 overstay 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짧은 기간에 같은 B1/B2 비자로 다시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비자로는 거의 문제 없다고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역시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F1 등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 밖에 없더군요.
또 다른 업댓이 있으면 여기다 적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