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포스닥 입니다. Tax return 문의드립니다.

JSTA 50.***.77.185

1. 한미조세협정을 보면 2년을 초과해서 머물지 않을것이 예상되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에서 조세협정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경우라 해도 개인이 텍스보고를 하면서 직접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콜로라도의 경우 조세협정을 인정하는 주 이므로 만약 1번에서 조세협정을 인정한다면 인정하게 됩니다.

3. W-4는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 할지 결정하는 폼 입니다. 텍스보고서는 1040N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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