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이후에 나중에 시민권을 위해 회사에서 더 일해야하는 기간

Bn 98.***.189.176

동종업계 비슷한 직종 이직이면 상관 없을 겁니다.

아예 쌩뚱맞은 직종으로 이직하면 애초에 그 직업으로 일 할 intent가 있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지만 비슷한 일을 계속 하셨으면 취업영주권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영주권 받기전에도 ac21로 이직 가능한데 영주권 받은 다음에는 이직하면 안된다라는 게 약간 말도 안되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