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거주 택스보고질문입니다.

JSTA 50.***.77.185

영주권자/시민권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상관없이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에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데, 이를 빼고 보고하셨다면 잘못보고 하신것으로 수정보고 하시길 권합니다. 2018년의 경우 한국 소득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며, 보통은 foreign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실제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은 없거나 한국과 미국의 세금차이를 내게 됩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이 간단하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나,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foreign tax credit이 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텍스보고 경험이 많지 않으면 어떤게 유리한지 직관적으로 알수는 없고, 실제 보고서를 두개 만들어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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