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 보고

JSTA 50.***.77.185

만약 2014년 F-1 비자로 입국하셨다면, 2017년은 4년차로 텍스 목적상 난레지던트 입니다. 즉, 1040NR 보고를 하셔야 하며, 이런경우 소득에 의해 텍스보고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401.53으로 매우 작지만, 1040 보고자가 아닌 1040NR 보고자 이므로 반드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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