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복수 국적자 가능함.
국적 상실자라도,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국적자동상실자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 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도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음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남성은 현역 등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단, 원정출산자와 우리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한 자는 제외
– 개정법률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도 개정법률 공포후 5년 내 그 외국국적을 다시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하였음.
우수인재에 대한 추천 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