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방문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방문 Name * Password * Email 이외에도 부칙을 보면 몇가지 예외조항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병역기피용 원정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18세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한국 국적이 강제로 유지가 되어 복수국적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국적자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자 신분으로 징집 대상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18세 이전에 포기하는 경우 만40세까지 대한민국 비자를 받을 수 없고 거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원정출산이 사라지게 되었죠. 홍준표 국적법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올해 만18세 된 복수국적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