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후 한국방문

bbb 129.***.232.65

aaa님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 자동 상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18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 가시는거면 한국에서 귀화신고 그냥하시면 바로 국적상실 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여권 사용하시면 불법이고, 미국여권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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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