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방문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방문 Name * Password * Email 위의 분이 글쓴분 자녀분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생각하시고 답변 주신 것 같네요. 원글님 자녀분은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2살 때 미국으로 부모님과 영주권 받고 이민온 케이스 같은데요. 원글님 자녀분이 한국인이었다가 미국에 귀화에서 시민권 받은 케이스라서 국적상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국적상실은 이미 미국에서 시민권 선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단지 한국 정부에 서류처리 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구요. 병역의 의무 같은건 미국에서 시민권 선서하면서 다른나라 국적 후천적 취득하는 순간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입국해서 단순히 예전에 한국인이었다는 이유로 바로 병무청에서 소환하거나 그럴 수는 없구요, 대신 요즘 병역기피자 때문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미필 한국 남성이 외국에 귀화해버리면 병역 기피했다고 판단해서 한국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미국 여권 만들어 나가셔서 무비자 90일 이하로만 체류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원글님이나 원글님 아드님은 이제 미국 시민권만 갖고 계시므로 기존의 한국 여권은 자체 파기하시거나 집에 장식용으로만 두시고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여권 도용해서 한국 입국 하는 것은 200만원인가 300만원 벌금 내는 범죄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