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도와주세요 갑자기 Department of Treasury 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갑자기 Department of Treasury 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Use Tax는 Sales Tax 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품을 매매할 때 여기에 텍스를 붙여서 팔고 파는 사람이 텍스를 주정부에 납부 하는게 sales tax 이고, 파는 사람이 텍스를 걷지 않고 산 사람이 책임지고 추후 주정부에 납부하는 경우 use tax 라고 합니다. 결국 같은 텍스인데 누가 정부에 납부하냐는 책임에 따라 sales tax 혹은 use tax 라고 불립니다. 보통 아마존이나 이베이 처럼 온라인 매매시 판매자와 거주자가 서로 다른 주에 있는 경우 sales tax없이 물건을 파는데, 이런경우 물건을 산 구매자가 나중에 알아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 주정부에 us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구매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금액이 작기에 개인이 내야하는 use tax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칼 상점에서 구매하는것 보다 온라인 마켓이 더 커졌기에 주 정부로서는 걷을 수 있는 sales tax가 점점 줄어들게 됨으로써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 재정확보 차원에서 개인에게도 use tax를 반듯이 걷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trong>특히 2017년 텍스보고 부터 많은 주 에서 use tax 보고를 개인텍스 보고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strong>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본인 소득에 비례해서 그 중 몇 %를 가져다가 주정부에서 임으로 use tax를 계산합니다. 지금 본인 2017년 텍스보고서를 찾아서 use tax worksheet 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없다면 use tax worksheet를 작성하지 않아서 받게된 편지 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use tax worksheet를 작성해서 use tax due 가 없다고 간단한 편지를 써서 보내는것 입니다. <strong>이렇게 우편으로 온 편지는 대부분 (99%) 스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에 조언주신 분들 말씀처럼 함부로 스팸이라고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IRS 뿐만 아니라 많은 주에서 텍스를 수표, 크레딧 카드, 은행간 계좌이체 (ACH)를 통해서 낼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내는것은 사기라고 함부로 추정하면 안됩니다.</strong>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