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거절된거는 기록에 남고
그러므로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주권이 거절될 때 거절의 사유/이유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한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범죄기록이 있거나…공공에 해로운 질병이 있거나…허위로 서류를 제출했거나 이민법을 위반한것들 말입니다.
이런것들은 회복이 안되는거기 때문에 다시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F1 비자로 취업활동을 한거나 다름없는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