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 답글 중에 약간 잘못된 정보와 추가 정보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이민법 상 외국인이라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 상으로 resident aliens이 되어 미국 시민과 똑같이 소득세, 소셜 관련세금 등을 납부해야 하지만 F1 신분 보유자는 미국 거주 5년차까지는 소셜 관련 세금이 면제됩니다.
===> F1 신분 보유자는 미국 거주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어 소셜 관련 세금(fica)이 면제됩니다. (단, J1과 Q1등의 신분은 2년)
그리고 학생 신분(미국시민과 외국인 모두 해당)의 fica 납부와 관련해서는 200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일 학교나 또는 전공과 관련하여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학생이 고용되었을 경우 그 학생의 소득에 대해서는 IRS 세법상의 5년차 이상의 resident alien 간주 규정에 상광없이 fica 텍스를 면제 받습니다. (“student FICA exe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