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J 비자 입국시 부터 카운트 해서 2018년은 6년차 이므로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1040으로 보고하셔야 하고, OPT 여부와 상관없이 FICA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New York Paid Family Leave 는 뉴욕에서만 부과하는 일종의 페이롤 텍스 (사실은 일종의 unemployment insurance) 입니다. 뉴욕에서 일하면 레지던트/난레지던트 상관없이 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인터네셔널 학생들의 텍스보고를 하지 않고, 미국인 기준으로 텍스보고를 하기에 Sprintax 를 회계사들이 모르는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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