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Name * Password * Email 만약 불법취업으로 받은 체크를 입급시키고 거기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다면 정말 구제할방법이 없는거고요.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했다면, 문제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게 아니고 인컴이 있기때문에 예전 기록까진 들춰보진 않을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출처를 모르는돈에 대한 벌금은 도저히 모르겠네요...여지껏 저역시 출처없는돈을 입금해왔으나, 아무문제 없었거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