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으로 cash deposit한것만 문제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학생신분부터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도하고 지내다보니 미국에서 스폰서해주는 비숙련 일을 찾게됐고 관심이 가서 알아보다가 이 일도 해보고싶어서 지원하게됐다 이런식으로 굳이 위험요소가 될 말 안하고 돌려서 얘기하면 됩니다. 행여나 영주권 받고 영주할수있는 신분이 됐을때 그만둘거냐 유도식으로물어보면 차분하게 일 더해보다 생각할거다 이런식으로 받아치면 됩니다. 물론 어느정도 심증인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것같습니다 .
문제는 불법취업한건데 우선은 걸리면 바로 거절되고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실것같고요.
근데 이민국에서 은행내역 뽑아오라고 하지않는이상 세금보고 따로 안했으면 cash deposit은 알지 못합니다.
세금보고한거는 보게될텐데 벌금 낸 내역같은경우에는 잘 흘러가다가 물어보게될경우 어떻게 물어볼지에 따라 좀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cash deposit은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지만 세금보고할때에 벌금낸 내역에 물어본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