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해외 거주자 국민 연금 환급 해외 거주자 국민 연금 환급 Name * Password * Email 미국에서 진행하실 경우 영주권받고서 해당지역 한국영사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시면 즉시 이주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며칠후 한국에서 전산처리 공유가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외이주를 확인가능하며 이때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영주권 사본을 요구한다면 그건 굳이 그럴 필요없는데 확실히 해두려 하는것 같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