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8월접수 118.***.39.157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상황을 추가로 가정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3: 만약 19년 1월에 거절통보를 받은 후 최대한 빠르게 다른 회사를 통해서 재신청을 했는데 그게 19년 7월쯤에 다시 또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는 이미 두 번 거절됐기에 이만 멈출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60일 grace period가 있는지요?

질문4: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18년 9월부터 19년 2월까지 중단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일반 영리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신청한 청원은 프리미엄으로 할 수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