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박호진 74.***.63.122

H-1B transfer가 거절된 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신청하실 상황이 되신다면 한번 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H-1B 신분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