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과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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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NBC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백악관 예산 검토 부서?) 지난 2월부터 합법적 이민자를 억제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그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서 수주 내로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방안은 입법부에서의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아니라 기존 이민법 내의 규정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 신청자나 시민권 신청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이민법에 규정 되어 있는 Public Charge의 범위를 확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데, 그렇게 되면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 연방 보조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public charge의 범주에 오바마케어에서 받은 연방 tax credit, 시민권자 아이들에 대한 chips 혜택, peach care, food stamp, 연방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으로 인한 보조금 혜택 등등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의 약 2,000만명에 달하는 합법적 이민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공표된 것은 아니지만 NBC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으로부터 나온 확실한 정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는 오바마케어에서 연방 보조금(tax credit)을 받은 합법적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 시민권만 거부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까지도 취소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후자라면 ……..상상하기도 싫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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