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글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론 recruitment나 layoff 이 둘 중 하나에 관해서 다뤄볼까 생각중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주제일 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깜빡하고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PIP으로 해고 되시더라도 unemployment claim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PIP으로 나가시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Unemployment claim은 해당 주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보통 일주일 후 쯤 agent와 전화 인터뷰를 보고 unemployment office에 가서 social ID 등등 verify하시면 됩니다. (전화 인터뷰로 해고사항 등등을 물을겁니다) 하시면 주당 claim하셔야 주당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몇 criteria가 안 맞으면 qualify못하실 순 있습니다 (예를 들면 full-time employment기간이 짧다거나, past 12 month에 unemployment수당을 받은게 있다거나 등등) 주마다 법이 약간씩 다르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