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Benefits Subject to Public Charge 그리고 I-485

호호 24.***.81.194

그건 아니죠, 아이들이 CHIP 을 받은건 아이들이 받은 거지, 부모가 받은게 아니지요.

하여튼, PUBLIC ASSISTACE는 PUBLIC CHARGE완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후자는 공적부담으로 보느냐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가치판단이 담긴 것이고, 전자는 무색무취한 사실관계 그 자체입니다. 도무지 도움을 받았었냐는 것이지요.
485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