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Public Benefits Subject to Public Charge 그리고 I-485 Public Benefits Subject to Public Charge 그리고 I-485 Name * Password * Email public assistance 에 대한 법률적 정의 없이, 무작정 뭐라도 받았으면 불어라 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우대 등 공공복지를 위한 모든 혜택에서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는, 모두가 YES 를 해야만하는 질문이 되는것 아닐까요? YES 를 하고 지금까지 받은 모든 혜택이 생각나지 않아 쓰지 못한다면 결격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 NO 라고 하는 것이 더 문서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닐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