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I-485의 그 문항을 보면,
연방정부, 주정부, 시, 읍 등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지요.
assistance 는 어떤 형태의 것도 될 수 있고, 그게 공적부담, 사회부담 public charge 가 되느냐는 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요.
지금 publich charge 로 인정되는 public assistance, public welfare, publich benefit의 범위를 대폭 늘이려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이지요
2가지 단어의 포괄범위, 목적, 취지가 다른 것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