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시 미국에 내는 세금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시 미국에 내는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제가 2002년도에 산 아파트를 올해 팔았습니다. 원래 양도세 특례로 비과세 되야 되는데 최근 6개월간 한국내 거주를 안 헀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양도세로 2억원을 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탈세를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더군요. 노무현 정권때 법을 개정 했다고 하는데 개정 의도가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 취득을 통한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지 4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15년 이상 보유한 면세 대상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2억원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올해 법이 바뀌면서 4월까지 팔았다면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요... 투기꾼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피해가 참 크네요... 한국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국내 세무사테게 확인 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