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 영주권자 증여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JSTA님도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증여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JSTA님도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시민권자 부부 사이에는 증여가 무한대 이지만,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년간 $152,000 까지는 면세 이지만, 이후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본인의 연간한도인 (2018) $11.2M 에서 차감되야 합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 "$11.2M + $152,000" 까지는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고, 어느 한해에 증여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금은 안낸다고 하더라도 $152,000 이상 되는 금액을 증여하면 보골를 해서 본인의 평생한도에서 공제를 해 놔야 합니다. 물론 매년 $152,000 미만으로 배우자 증여를 하면 거의 무한대로 (무한대로 산다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