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시 미국에 내는 세금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시 미국에 내는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외국에서 양도소득이 생긴경우 외국에서 세금을 내고, 이후 같은 양도소득을 미국소득으로 봐서 미국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미국보다 한국이 세금이 높기에,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는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1.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국세금, 한국세금 뿐만아니라, 본인의 AGI, 외국소득, 외국에서 낸 소득, 기타 크레딧 (예를 들어 child tax credit)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Foreign Tax Credit 을 당해년동에 100% 적용 못하고 다음년도로 carryover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으로 carryover 가 된 세금은 추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년도에 foreign income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carryover 만 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2. 소득이 부부합산 25만불 (싱글 20만불) 이상인 경우 Net Investment Tax 3.8%를 내셔야 합니다. NIT의 경우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지 못하기에 비록 사용할 수 있는 Foreign Tax Credit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 전체 소득이 25만불 이상인 경우 NIT 3.8%를 내셔야 합니다. 3. 주에 따라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 그러므로 Federal Tax 보다는 State Tax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