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시 미국에 내는 세금

Rainmaker 58.***.222.227

비거주자 2년 후부터 양도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냅니다.
미국 세금은 한국세금보다 클 경우 차액만 내시면 됩니다.
한국에 들어가셔서 거주자 요건 만족시키면 장기보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미국 세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 재건축 2~3채씩 보유로 세금이 너무 많아 고민 끝에 영주권 포기하는 사람을 몇 분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