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시 미국에 내는 세금 한국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시 미국에 내는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1.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년을 보유했으면 장기보유로 최대 30%? 감면이 됩니다. 2. 연방 택스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연방택스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만 형편에 따라서 다는 못받고 일부만 당해에 받을수 있고 이월 시켜서 다음, 그다음... 해에 받을수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비지니스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받기 힘들 겁니다. 크레딧을 받는 방식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방법이다른 방법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데 잘 모릅니다. 주택스는 크레딧을 못받고 다 내야 할 겁니다. 저도 같은 경우라 알아 보고 있어서 제가 아는 한 설명 드렸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