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G-28 제출관련 궁금점 G-28 제출관련 궁금점 Name * Password * Email Local office의 물리적인 출석이 아닐지라도, USCIS에서 RFE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RFE없이 승인되면 I-140 제출로 끝이 나겠지요! 하지만, 모든 이가 RFE없이 혹은 NOID가 나와서 motion to reopen 할 필요 없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도 고객에게는 변호사가 바뀐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uscis에 rfe 서류 제출한 적이 있있습니다. 그런데, G-28 제출하면서 uscis에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고지는 했는데, 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만 통보를 안 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서류 다 확인하고 uscis에 서류 제출할텐데, 유독 G-28만 의뢰인이 서명하지 않는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에 있는 US Embassy에서 niw로 영주권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정보를 반드시 알고 영사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임비용도 영사가 물어본다니, 사단이 단단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bama정권 이전 시절에는 NIW지원자는 office에서 인터뷰없이 거의 영주권 나왔습니다. 요즘에 인터뷰 의무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분이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